반응형 국세청 간이과세1 2025 간이과세자 기준과 면세 조건 총정리 2025년 최신 기준,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일 경우 적용되는 간이과세자 요건과, 연매출 4,800만 원 미만 면세 조건에 대해 국세청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.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부가세 신고 오류를 줄이고 절세 전략을 세우실 수 있도록,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. ≣ 목차 2025 간이과세자 기준: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2025년 현재,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(매출)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.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, 국세청 고시에 따라 적용됩니다.신규 개업자는 개업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하여 간이과세 여부를 판단받습니다.일시적인 매출 급증이 있더라도 환산 기.. 2025. 6. 13. 이전 1 다음 반응형